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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에 수의계약 때 택지용도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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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대주택 한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국민주택기금 등이 절반 넘게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 그 용도를 임대주택으로 한정하도록 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제도 개선을 시작했다.

현재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증가 등 문제점을 없애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기금 등이 절반 넘게 출자한 리츠에는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택지를 받은 리츠가 마음대로 택지 용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택지를 받은 후 본래 취지인 임대주택 공급이 아닌 상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소지가 있었으며, 다른 용도로 활용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권익위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 리츠에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용도로만 한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가 반영된 개정안이 법제처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특혜 발생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될 것”이라며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라는 법령 입안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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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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