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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왕’ 잡은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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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지방세 안 낸 호텔서 22억 일시 징수

강남구가 6년 동안 지방세 22억원을 체납한 관광호텔의 실소유주에게서 이를 거둬들였다.

구는 지역 내 체납 1위였던 A관광호텔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해 최근 지방세 22억원을 일시에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일 건으로는 강남구 체납세 징수 사상 최고액이다.

A호텔은 신탁회사에 위탁한 재산에 대한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2008년 신축 직후 시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호텔을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해 놓고 한번도 재산세를 내지 않고 버텼다. 이에 구는 38체납기동대 특별징수반을 가동해 A호텔의 최대 주주인 B씨를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추가 지정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은행 대여금고의 문을 강제로 여는 등 징수에 전력을 쏟았다. 하지만 B씨 또한 A호텔과 같은 수법으로 본인 소유였던 강남의 고급 빌라를 신탁회사 앞으로 빼돌려 행정망을 피해 갔다. 때마침 신탁회사에서 A호텔을 강제 매각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구가 먼저 부동산 매각 대금 중에서 22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받아냈다.

신탁 재산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일과 관련해 전례를 찾을 수 없었던 구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 5개월간 법규와 판례를 샅샅이 뒤졌다. 신탁회사를 상대로 압류한 채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윤선 세무관리과장은 “신탁회사와 10개월여에 걸쳐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마침내 법의 맹점을 이용해 6년 동안 세금 한푼 내지 않던 호텔을 손들게 했다”며 웃었다. 이어 “조세 정의를 위해 모든 체납자의 밀린 세금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끝맺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6-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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