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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인사·조직 권한 없고 돈줄 막히고… 지방정부 제 할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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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늬만 자치’ 이대로는 안 된다

민선 6기가 1일 힘찬 첫걸음을 뗀다. 모든 주민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넘쳐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선 자치 20년이 넘었지만 중앙정부의 인색한 사무 이관, 재원 없는 지방자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되돌아보고 ‘무늬만 자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방안과 개선책을 짚어봤다.




‘이름: 민선 지방자치, 나이: 20세, 재산 현황: 지난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1.1%로 역대 최저, 특징: 조직·인사·재정 등 중앙정부 권한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함.’

7월 1일 공식 출범한 민선 6기의 초라한 프로필이다. ‘민주주의 근간’으로 일컬어지는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해 24년째, 1995년 민선 1기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20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틀어쥐고 있는 데다 주민들은 무관심하다. 이를 개선할 관련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하거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자치조직권, 자치경찰제 등 지방자치 제도 개편과 국세·지방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지자체는 우선 인사·조직권한에 대한 자율성 확대를 바란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에선 지방정부가 조직·인사 결정권을 가졌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자치권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부단체장 수나 행정기구, 정원 등에 대한 결정이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으로 제한된다. 이를테면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서울 관광청을 만들거나 역점 사업을 담당할 도시재개발본부장을 신설하고 부시장급을 앉히고 싶지만 쉽지 않다.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항만 관련 업무를 보강하기 위해 관련부서를 만들거나 새 국장을 앉힐 수 없다. 지자체 규모와 특성 등에 걸맞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단 얘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00만명이 사는 도시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덴마크 같은 나라로 따지면 하나의 작은 정부”라면서 “하지만 시장 마음대로 부시장이나 국장 수를 늘릴 수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자치경찰 도입도 거론된다. 민생치안은 지역밀착성과 효율성이 중요한데 현행 국가경찰체제로는 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가령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생활안전, 치안 등을 시·도별 자치경찰이 맡는 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방이나 외교, 화폐 등 국가 차원에서 통일해야 하는 것은 국가가 관할하고 생활정치나 행정은 지자체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재정이나 인구가 부족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개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조직권 및 자치경찰제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안’은 심의할 위원회조차 없는 경우다. 지방이 수행하는 행정사무 가운데 국가사무는 73%에 이른다. 과다한 국가사무 비중을 줄이기 위해 20개 부처, 124개 법률, 728개 사무를 대상으로 법안을 마련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요청한 국가 사무의 포괄적 지방 이양을 위한 법 제정을 담당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심사할 권한은 없다.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은 “법령에 과다 규정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중앙과 지방 간 역할을 분담하고 행정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관련 법안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데다 일괄적 통과가 어려워 유령 법안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권한 이양 못잖게 재정 독립도 절실하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를 기록했다. 2006년 민선 4기 54.4%, 2010년 민선 5기 52.2%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자체 수입은 해마다 줄어들지만 국고보조금 비중은 높아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해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 중 스스로 조달하는 자금이 51.1%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방자치연구소 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군이 수두룩하다”면서 “중앙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지방교수세 등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놀부 심보나 매한가지”라고 꼬집었다.

지자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앞세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세출 비중은 4대6이지만 수입원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2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를 6대4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늘려 줄 것을 요구한다. 써야 할 돈은 많은데 거두는 세금은 늘지 않아 재정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자체는 국고보조사업 확대가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원을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2007년 32조원(보조율 68.4%)이었던 국고보조사업은 지난해 57조원(보조율 60%)으로 늘었다. 실제로 영·유아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올해 61조원으로 늘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세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편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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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