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경북·대구 방안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쟁점으로 부상한 ‘관피아’ 척결에 발벗고 나섰다.서울시는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퇴직 후에도 3년간 직무 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마련, 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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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대책이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충돌하는 데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경기도의 경우 도 산하기관 26곳, 47개 직위의 업무를 분석해 퇴직공무원 재취업 가능 여부를 A, B, C 3개 유형으로 나눴다. A유형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임용토록 해 퇴직공무원 재취업을 원천 봉쇄했다. 경기개발연구원장과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 25개 자리가 해당된다. B형은 민간과 퇴직공무원을 경쟁 임용하고, C형은 퇴직공무원 또는 현직공무원 파견 임용을 원칙으로 했다.
경북은 현재 33곳(종사자 1700여명)에 이르는 출자출연기관을 26곳으로 줄이고, 관피아 논란을 부른 전·현직 공무원 임용을 전체 자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영평가가 부진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또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과 그린카 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경상북도 테크노파크’로,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경상북도 생물산업연구원’으로,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장학회를 ‘경상북도 복지개발원’으로 각각 통합한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장에는 전문가 임용을 확대해 전·현직 공무원의 임명을 전체 자리의 절반 이하로 줄인다.
대구는 그동안 전관예우 차원에서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 이동했지만, 앞으로는 전관예우를 없애기로 했다. 또 공기업 임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산과 전남은 아직 특별한 관피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전국종합·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8-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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