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동쟁의 조정신청 결과 노조 파업 수순… 14일 찬반 투표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올해 임금협상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따라서 노사는 추가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가 다시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이 된다.
그러나 노조는 1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오는 14일 전체 조합원 4만 7000여명을 상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하기로 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7일 1차 조정에 이은 이날 2차 조정에서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이 통상임금 문제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을 관철하려고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와 연대하기도 했다. 반면 회사는 2012년 노사협상 때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없이 논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올해 노사 임금협상은 다음달 추석 전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으로 임금 기본급 대비 8.16%(15만 9614원)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 범위 확대,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제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8-12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