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검침원 사칭 범죄 예방책…500인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화
안전행정부는 “최근 3년간 택배·검침원을 사칭한 범죄가 20여건에 이른다”며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택배함 및 검침·점검원 방문 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안행부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가정방문서비스 안전 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0인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기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주차장 등을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동거점형 택배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무인택배함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기사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사 이름과 연락처, 도착 예정 시간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전송하고,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택배기사 신원 확인 서비스와 유니폼 및 명찰 착용을 시행하는 방안도 업계에 권장할 방침이다.
또 수도검침원, 가스·전기 안전점검원이 집을 방문할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방문 일정을 미리 알리는 서비스와 점검원들의 근무복 통일도 함께 추진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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