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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가동보 설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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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루 뇌물 사건 여파… 사업 미발주 때 국비 40억 반납

‘가동보 게이트’가 터지면서 전북도 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사업을 중단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발주 예정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56곳에 이른다. 이들 하천에는 모두 가동보(하천 수위 조절 보)를 설치한다.

그러나 특정 업체의 가동보 제품을 설계에 반영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지자체들이 가동보 설치사업을 기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비가 60% 지원되는 가동보 설치 공사가 지연될 경우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국비 4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실제로 완주군은 가동보 공사 발주를 중단하고 대체 시설을 검토하고 있다. 장수군도 특정 업체 제품을 설계에 반영했다가 잡음이 나오자 가동보 설치를 재검토하고 있다. 순창군 역시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동보 설치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동보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하천 수위를 조절해 피해를 줄여 주는 필수 장치여서 자연재해 방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공사를 발주하면 되는데 지자체들이 오해를 살까 봐 사업을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가동보 관련 비리를 수사해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 18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북지역 영업을 맡았던 업체 상무 신모(53)씨와 전북도청 4급 과장 이모(53)씨가 자살해 파문이 일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8-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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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