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삼척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 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재적 인원 8명 전원이 참석해 거수투표로 결정했다.
시는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요지 통보 등 주민투표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 주민투표법에 따라 공표한 뒤 3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할 예정이
하지만 실제 주민투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서 원전 건설 등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나섰고, 시선관위에서도 원전 유치 신청 철회 여부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상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며 “삼척시 선관위에 이런 정부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예상하고 이미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검토를 끝내 놓고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척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4-08-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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