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낙선 단체장 등 前회사 복직 제재 반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등 불허

6·4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회사로 복직하려던 울산지역 전 구청장과 시의원들이 안전행정부의 제재로 복직이 어려워지자 반발하고 있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안행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김진영·이재현 전 울산시의원 등 3명의 복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윤 전 구청장은 현대자동차, 김 전 시의원과 이 전 시의원은 현대중공업 출신으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복직을 추진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라 안행부 공직자윤리심의회를 통과해야 복직할 수 있지만,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이 회사로 복직했을 때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들이 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복직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윤 전 구청장 등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윤 전 구청장은 “취업하는 게 아니라 복직하는 것인데 안행부가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휴직계를 낸 회사에 다시 돌아가는 게 과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는 심각한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다른 2명의 전직 시의원과 함께 재심 가능 여부 등 법적 대응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9-02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