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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낙도노선 공영제… 인명피해 과징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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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재발방지 대책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사가 여객선 운항 과정에서 고의·중과실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및 징벌적 과징금을 물게 된다.


세월호 참사 후 첫 국무회의에 나온 해수부 장관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주영(앞줄 오른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이 장관 왼쪽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여객선의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개조도 일절 금지된다. 선사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따른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적자 항로나 낙도 항로 선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해수부는 선사가 고의로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33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특히 화물 과적 시 수입액보다 훨씬 많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안전규정 위반을 사주하거나 종용, 묵인한 경우 사업자를 강력 처벌하고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를 취소, 재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여객선 입출항 시 안전운항 업무를 관리하는 운항 관리자를 이익단체인 해운조합 소속에서 완전 분리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해 직접 감독을 맡을 계획이다.

여객선 도입과 개조, 검사도 까다로워진다.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불거진 여객선(카페리) 선령은 30년에서 최대 25년으로 줄이고 20년부터 해마다 엄격한 선령연장검사 심사를 받게 된다. 선체 두께 측정, 배의 피로강도 평가, 화재·전기 누수에 대비한 방열, 절연성 검사 등 검사 항목 수도 늘어난다.

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취약 해역은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지정해 운항 안전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확인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세월호 사건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 연안여객선에는 항해자료기록장치도 도입된다.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함께 우수 사업자 유치를 위해 선사의 진입 장벽도 없애기로 했다.

이 장관은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라면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해양 사고의 마침표가 되도록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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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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