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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의 역설 2題] ‘法 제정 시한’ 번번이 실패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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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잇따라 시한 정하고도 못 지켜

‘6월 국회’ 종료가 임박한 7월 16일, 재·보선 전날인 7월 29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전날인 8월 13일, ‘7월 국회’가 끝나 가던 8월 17일, 분리국정감사 법안 처리 시한인 8월 25일….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 오며 세월호특별법 제정 마감 시한으로 정한 날짜들이다. 그러나 법 제정은 번번이 실패했고 세월호 정국은 장기화됐다.

여야는 2일 추석 연휴 전이자 단원고 3학년 대입 특례 법안 시한인 5일을 세월호법 처리 마감 시한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회의론이 제기된다. 실제로 전날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간 면담이 30분 만에 중단되며 추석 이전 세월호법 타결 가능성은 약화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부터 서울까지의 도보 행진 농성 등 추석 이후 장외 투쟁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과거 정치권의 강력한 협상 수단이었던 ‘벼랑 끝 대치’가 잇따라 실패한 이유는 가장 강력한 이해당사자인 세월호 유족들이 ‘시한’에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서둘러 두 차례 세월호법 합의안을 내놓았을 때 세월호 가족들은 총회를 열어 “시간에 쫓기지 말고 진상조사를 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우리는 기다릴 힘이 남았다”며 합의안을 거부했었다.

대치 정국을 중재할 집단이 없는 것도 합의 실패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김수환 추기경처럼 사회의 극한 대치 상황을 중재할 만한 신뢰 집단이 없다는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9-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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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