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단,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재산세는 전국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내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낼 수 있다. 또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9-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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