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리랜서 온’ 뜬다… “경력 성장·안정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계절 밤낮 편안한 강북 우이령공원 열렸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 준주거지역 상향 가능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회공헌에서 찾은 송파 신중년 일자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인 몰래 야동보는 습관 “이혼하라” 판결…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인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남편의 습관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다녀온 B씨가 신앙심이 깊다고 여겨 만난지 6개월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기대하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B씨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점점 다투는 일이 많아진 부부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결혼 2년이 채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B씨가 A씨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다툼은 형사고소로 이어졌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는 불복해 항고하기까지 했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동서울터미널, 광역교통 허브로… 다시 강북

지상 39층 복합시설 내년 착공 지하 여객터미널·환승센터 조성 옥상엔 한강뷰 조망하는 전망대 강변역~한강은 보행데크로 연결

취학 전 500권 달성… 책 읽는 광진의 힘

독서 실천 우수 가족·단체 표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