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식품위생법 개정 건의… 현재 동두천·평택 2곳만 가능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25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 본인 소유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에서는 옥외영업을 허용하되 아파트와 주택가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관광특구, 호텔,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곳에서만 식당 밖 길가에 식탁 등을 설치해 놓고 음식이나 커피 등을 팔 수 있다.
그러나 소음이나 통행 불편 등의 민원 제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야외 영업을 허용한 곳은 경기도에 한 곳도 없다. 또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관광특구는 전국 13개 시·도 28곳 2631㎢이지만 경기도에서는 동두천과 평택 두 곳(0.88㎢)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노천카페와 음식거리는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옥외영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