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 “식당 옥외영업 허용해 달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에 식품위생법 개정 건의… 현재 동두천·평택 2곳만 가능

경기도가 노천카페와 음식거리 같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25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 본인 소유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에서는 옥외영업을 허용하되 아파트와 주택가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관광특구, 호텔,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곳에서만 식당 밖 길가에 식탁 등을 설치해 놓고 음식이나 커피 등을 팔 수 있다.

그러나 소음이나 통행 불편 등의 민원 제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야외 영업을 허용한 곳은 경기도에 한 곳도 없다. 또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관광특구는 전국 13개 시·도 28곳 2631㎢이지만 경기도에서는 동두천과 평택 두 곳(0.88㎢)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노천카페와 음식거리는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옥외영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9-2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