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前이사들 상대 손배소
2일 태백시와 강원랜드 등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오투리조트에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전직 이사 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들 이사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당시 시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2012년 7월 오투리조트 긴급 운영자금 150억원을 지원한 데 관여한 전직 이사 9명에게 최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원랜드의 이번 조처는 지난 3월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직 이사 9명에 대해 해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한 데 따랐다.
소송이 제기되자 전직 이사들은 “태백시장과 시의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한 만큼 손해배상을 해 주는 상황이 되더라도 태백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시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유태호 태백시의장은 “폐광 지역과 강원랜드의 상생과 공익을 위해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태백시민들은 이번 조처가 취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며 강원랜드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소송의 불똥이 자칫 태백시로 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도 “당초 오투리조트에 대한 강원랜드의 긴급 회생자금 지원은 폐광지역특별법 취지에 맞는 결정”이라면서 “정부와 강원랜드의 압박이 태백시로 이어져 150억원 구상권 행사로 결정되면 태백시민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백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