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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vs 지방 재정 갈등 출구 없나] <3>숨은 폭탄, 지방세 비과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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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지방세 특혜… 産團 취득세·재산세 7289억 감면

#1 지난달 25일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한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해 탈루 세원을 발굴한 인천시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를 운영한 대전시 대덕구가 각각 대상을 받았다. 안행부는 상을 받은 12개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366억원 확충했다고 밝혔다.

#2 2006년부터 취득세 감면제가 실시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방세수 감소액이 2조원을 넘겼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8월 아예 취득세를 영구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추가 발생한 지난해 지방세 감소액만 7800억원이나 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정부는 지방재정 악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자체의 세입징수 노력 부족과 방만한 재정 운용을 거론한다. 이어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등을 지시한다. 하지만 지방세 세입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6조원가량이 지자체 의사와 무관하게 아예 징수조차 되지 않도록 만든 법조항에 대해선 입을 다문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갈등에 숨어 있는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란 지방세 과세 대상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하거나 면제를 해주는 제도다. 특히 취득세나 재산세를 수십년째 100% 감면해 주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일부 기득권층에 더 큰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마저 초래하고 있다. 가령 대기업이 주요 수혜자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은 1982년부터 32년째 시행 중이며, 지난해 감면액만 7289억원이나 됐다.

더 큰 문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가운데 95%가 정부와 국회에서 지자체 의사와 무관하게 법조항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만 해도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전체 지방세입의 25.5%나 됐지만 이후 꾸준히 줄어들어 지금은 5%까지 줄었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온 반면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방세 특혜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원 입법을 통한 비과세·감면 확대 등을 노린 로비가 상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최근 정부는 비과세·감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폭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안행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조원 가운데 1조원가량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산업·관광·물류단지 감면을 조정하고,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을 종료하는 등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공단과 새마을금고 등 안행부 소관 지방세 비과세·감면부터 정비한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얼마나 성과를 거둘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가령 서울대병원과 삼성병원 등 각종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재산세 전액 면제는 이번에 25% 감면으로 조정할 방침이지만, 이미 2011년부터 해마다 감면 조항이 연장됐을 정도로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전액 면제 비중이 전체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73%나 되는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는 지방재정 악화를 피할 수 없다”면서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지자체를 향해 방만한 재정운용 등을 운운하는 것은 블랙코미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0-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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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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