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상대 부과처분취소 訴 제기 “대중 골프장과 세금 차이 크다”
14일 지역 골프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에서 영업 중인 회원제 골프장 운영업체 9곳이 도를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에 적용하는 산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차별 과세가 심하다며 공평 과세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중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반영 비율이 0.2~0.4%인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4%로 10배가량 높다. 건물의 부과 비율도 4%로 대중제 0.25%와 비교해 16배가 높다.
회원제 골프업계의 재산세 감소 요구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2012년에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요청했으나 ‘부자 감세’를 이유로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기도 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경영난 등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하는 골프장이 늘자 세금 인하를 요구하고 최근에는 법원에 위헌심판청구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매출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보유 재산에 세금을 매기고 과표 현실화에 따라 매해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10-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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