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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 유출사고 대지급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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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어업 1만여건 대상 505억 배·보상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지급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중순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뒤 한 달여 만이다.

대지급은 국제기금 또는 법원에서 피해액으로 결정한 금액을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훗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태안군은 23일부터 지역의 2만 7087건 전체 피해 신고 중 맨손어업 1만 2149건에 대한 배·보상 505억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태안 남부수협 소속 맨손어업은 524건에 18억 6000만원이고, 서산수협 소속의 경우 3105건에 137억 8100만원의 정부 대지급금과 국제기금 배상액 94억원 등 231억여원이다. 또 태안 안면도수협 소속은 3544건에 120억원, 수협 회원이 아닌 맨손어업자는 3074건에 60억원 등이다.

기존에 국제기금이나 대부금을 받은 맨손어업 어민과 돈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당초 태안 맨손어업 피해와 관련해 신청된 민사소송 1만 4613건 가운데 2464건은 기각됐다.

양식업, 어선어업 등의 수산 분야와 민박, 펜션, 음식, 도소매업 등의 관광 분야 등 1만 2474건도 올해 안에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10-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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