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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 사범 줄기소… 단체장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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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장·무주군수 기소

검찰이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북 지역 단체장들을 잇따라 기소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과 함께 경찰도 선거사범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어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12월 4일 이전에 전북 지역 일부 단체장들이 더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박경철(58) 익산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지난 5월 30일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표적 비정부기구(NGO)인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밝힌 혐의도 추가됐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24일과 29일 열린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이한수 후보에 대해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황정수(60) 무주군수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월 10일 무주 지역 마을회관 20여곳을 돌며 주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4월 무주읍내 한 마을회관에서 확성기로 한 초등학교 동창회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황정수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도 검찰과 경찰은 또 다른 기초단체장과 몇몇 광역의원들에 대한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검·경의 수사가 선거 공소시효를 앞두고 속도를 내면서 전북도 내 자치단체와 정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10-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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