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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전직시험 실기평가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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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委 “필기시험과 구별” 예정대로 이달 중순 합격 발표

검찰 수사관 전직시험에서 수사실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기시험을 치르는 것은 적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치른 전직시험의 합격자는 예정대로 11월 중순에 발표될 전망이다.

중앙행심위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사무직 공무원 A씨가 “실기시험을 포함한 전직시험 실시계획은 무효”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에서 적법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2012년 기능직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건축·전기·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맡은 기능직 공무원 1600여명이 전직시험에서 통과하면 수사관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전환공고를 냈다. 7급 전환시험에는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필기시험과 함께 컴퓨터로 조서와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등 수사실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기시험이 포함됐다. 이에 A씨는 “논문형 필기시험과 차이가 없는 실기시험을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고 합격 점수를 70점 이상으로 한 것이 과도하다”며 중앙행심위에 무효확인 및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검찰청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수사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논문형 필기시험과 구별된다”며 “전직시험관리위원회에서 시험 요강을 심의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르면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수사관 전직시험의 방법과 요건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1-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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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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