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委 “필기시험과 구별” 예정대로 이달 중순 합격 발표
중앙행심위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사무직 공무원 A씨가 “실기시험을 포함한 전직시험 실시계획은 무효”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에서 적법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2012년 기능직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건축·전기·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맡은 기능직 공무원 1600여명이 전직시험에서 통과하면 수사관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전환공고를 냈다. 7급 전환시험에는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필기시험과 함께 컴퓨터로 조서와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등 수사실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기시험이 포함됐다. 이에 A씨는 “논문형 필기시험과 차이가 없는 실기시험을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고 합격 점수를 70점 이상으로 한 것이 과도하다”며 중앙행심위에 무효확인 및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검찰청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수사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논문형 필기시험과 구별된다”며 “전직시험관리위원회에서 시험 요강을 심의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르면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수사관 전직시험의 방법과 요건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1-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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