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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공무원 당직보고 영상회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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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나라e음’ 회의방 개설

정부가 부처 공무원들의 당직 근무에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7일 공무원 당직근무 보고 체계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의사소통 시스템인 ‘나라e음’을 활용해 PC 영상회의로 당직 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르면 안행부는 모든 국가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에 대해 근무 상태와 전달사안, 근무자 확인 등을 점검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단독청사 14곳 등 모두 26곳으로부터 유선전화로 보고를 받고 전달사안을 전파해 왔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뤄지는 당직 근무 시 모두 세 차례 유선전화를 통해 보고가 이뤄진다.

각 기관 당직자들은 당일 근무자 명단과 이상 유무 및 특이사항을 보고하지만 26곳을 모두 확인하다 보면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정작 긴급상황 발생 시 전화가 통화 중이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안행부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e음’을 활용해 PC 영상회의로 당직 보고를 대체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이날부터 나라e음 영상회의방을 개설, 각 기관 당직자들을 모두 접속시켜 직접 얼굴을 확인하고 문서공유 시스템을 통해 지시사항 등을 전달했다. 한번에 1000명까지 접속할 수 있는 나라e음에서는 영상회의 화면을 통해 당직자 이름과 직급은 물론 최대 60명까지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음성 대화의 경우 최대 1000명까지 가능하다.

안행부 관계자는 “30분 넘게 걸렸던 유선전화를 이용한 보고에 비해 5분 정도로 시간이 단축되는 데다 대면 확인까지 가능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서울청사 당직실이 일정 시간만 되면 통화중이었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우선 정부 부처 간 당직 근무 보고 체계에 해당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도 매뉴얼을 보급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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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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