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시험성적서 상호인증 합의… 안전모·방진마스크 등 4개 품목
# 안전모를 생산하는 B사는 일본 민간대행사를 통한 인증취득 부담으로 일본인이 운영하는 현지 판매 대리점을 통한 우회 인증절차를 밟아 10개월 만에 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이처럼 국내 보호구 제품의 일본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일본 내 안전인증 획득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일본의 보호구 인증기관인 산업안전기술협회(TIIS)와 보호구 시험성적서에 대한 상호인증에 협력기로 합의했다. TIIS가 인정하기로 한 시험성적서는 안전모와 안전대,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 4개 품목이다. 양 기관은 지난 9월부터 통일된 시험기준과 인정기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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