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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영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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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액 5배 과징금… 명단도 공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면 퇴출된다. 부정수급액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도 물어야 한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차례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에 대해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으면 해당 보조금을 다른 권리에 우선해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한다. 명단도 공개한다. 다만 단순 과실이나 오류에 따른 부정수급은 보조금만 환수하기로 했다.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2031개 사업에 52조 5000억원 규모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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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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