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오명 벗을까
세간에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혹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돈다. 그 정도로 부정수급이 빈번했다는 얘기일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국고보조금 감사로 2300억원 규모의 복지 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검찰과 경찰도 지난 1월 합동조사에서 1700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확인했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한 4일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밭농업 직접지불금과 경관보전 직불금 등을 신청한 농가를 점검해 부당지급 95억원을 막아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얼마나 광범위하게 부정수급 행태가 퍼져 있는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정부는 국고보조금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1급 간부와 보조금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신고포상금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사업 선정에 있어 심사와 평가도 강화된다.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에는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신규 보조사업도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를 2016년부터 적용한다. 또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아예 폐지를 추진한다. 유사·중복사업도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부처별 실태 점검 결과 99개 사업이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벌칙과 감시·감독도 세진다. 보조사업자의 이력과 재무상태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연간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나 수급자도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국고보조금 사업 규모가 52조원 정도인데 그중 절반인 복지 분야는 기존 관리시스템을 통해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비복지 분야도 대책에 따라 관리하면 연간 1조원은 절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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