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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제주 토지 거래 허가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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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외국인이 제주도 땅을 매매하는 경우 제주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제주시 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하고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규모 및 허가 절차, 조사 항목·방법과 고시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제주에 외국인 토지 거래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2010년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 규모는 2011년 951만㎡에서 올해 6월 현재 1378㎡로 3년 사이 44.9%나 증가했다. 외국인 소유 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5배 규모로 올해 공시지가 기준 8294억 88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은 2011년 141만㎡에서 올해 6월에는 592만㎡로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 중 중국인의 취득 비율은 2011년 14.68%에서 올해 6월 기준 43.10%로 급증했다.

강 의원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등의 부작용을 빚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토지 매입을 차단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의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투자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제도 도입에 신중한 반응이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토지 거래 허가를 전면 실시하는 것은 정상 거래까지 위축시켜 지역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쉽게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 구입과 관련,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인이 구입한 제주도 토지의 90%는 신화역사공원이나 헬스케어타운 등 대단위 개발지구이며 나머지 10%만이 농지나 성장 가능성이 큰 점포를 매입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투자영주권 때문에 5억원씩 주고 산 휴양형 콘도에 딸린 대지 지분까지 중국인 토지로 되다 보니 중국인의 제주 무차별 땅 사재기 지적이 나온다”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선별해 땅이 필요하다면 장기 임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12-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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