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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발언대] 정원오 성동구청장 “감정노동,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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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의 악성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한다. 장난전화부터 화풀이를 하는 폭언 민원, 상습 성희롱 등 얼굴 없는 폭력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강요하는 것 또한 다른 종류의 폭력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친절은 공무수행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를 역이용해 떼쓰기, 협박하기, 허위 신고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이를 상대하는 직원들의 긴장감과 피로도 또한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성동구는 얼마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관련 직무 스트레스를 조사했다. 좌절, 분노, 적대감 등을 느낄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민원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 57%가 인격을 무시하는 반말, 폭언 등이라고 답했다. 그중 23%는 법령, 규정 등에 위반한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이라고 답했다. 민원 처리 시 받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서는 56%가 특별한 방법 없이 속으로 삭인다고 답했고, 1%는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쯤 되면 감정노동을 전 사회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갑과 을의 지위에서 오는 부당함이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갑을이 아닌 역지사지에 따른 인식만이 악성 민원으로 인한 폭력을 해소할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먼저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만큼 그 친절이 역이용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악성 민원을 겪은 직원은 부서장 직권으로 휴식을 의무화하고 상황에 따른 대처 매뉴얼을 제작해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으로 고충을 수시로 살피고,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임산부 직원의 경우 임산부 안내 표지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전 자치구적으로 공동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대처로 담당 직원에게 악성 민원은 혼자 감내해야 할 고충이 아니라 기관 전체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고, 악성 민원에 대해 기관의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주지시켜 반복적이고 잘못된 선례를 줄여 가야 할 것이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이런 방안은 사후적 대책이다. 다만 제도를 통해서라도 감정노동자에 대한 전 사회적 의식 변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4-12-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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