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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토지 문서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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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18일부터 지적원도 등 17종 208만건 홈피에 추가 공개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18일부터 일제강점기에 만든 토지 관련 공개 기록물의 원문 이미지를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대폭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선총독부가 만든 토지 도면(지적원도),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토지대장 등 열람 빈도가 높은 일반 문서들로, 17종 208만건이다.

‘경기도 강화군 내가면 구하동’의 지적원도.



국가기록원은 우선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부(현재의 서울·인천·경기)의 지적원도 194만 2928건 등을 공개하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지적원도는 조선총독부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벌이며 전국 토지를 측량해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작성한 세부 측량원도를 말한다. 여기엔 지번, 소유자명 등이 기재돼 있어 일제강점기 당시 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조사부는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토지의 지번과 소유자 등을, 임야조사부는 임야조사사업 시 임야에 대한 소유자 등을 기재한 것이다. 지세명기장, 임야세명기장은 개인 소유의 토지와 임야에 부과된 세금 납부 내역을 적은 문서다.

일제강점기에 생산한 토지 관련 기록물에는 당시 토지의 위치나 경계, 토지 소유권자, 소유권자의 변동, 납세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등 개인의 재산권 확인이나 증빙을 위한 기록물을 찾으려면 직접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일일이 열람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을 겪었다.

2007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전체 소장량의 4%에 해당하는 약 360만건의 기록물 원문 이미지를 서비스해 온 국가기록원은 이번에 208만건을 추가한 데 이어 2017년까지 강원·경상·전라·충청권 지적원도와 국제 교류·경제 개발·연구 보고·업무 계획 관련 주요 일반 문서, 주요 시청각기록물 등 전체 소장량의 20%인 1840만건을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토지 기록물의 원문 이미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제공된다. 다만 열람과 출력은 할 수 있지만 저장은 할 수 없다. 증빙용 자료로 쓰려면 국가기록원에 사본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특히 국가기록원 자료를 열람하는 연간 40만건 가운데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재산 관련 문서가 가장 많아 40%를 웃돈다는 점에서 이번 홈페이지 공개로 적잖은 편익을 안기게 됐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4-12-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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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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