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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 괴산·보은군수 구명운동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는 임각수 괴산군수와 정상혁 보은군수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구명운동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충북 괴산군 등에 따르면 군사회단체협의회가 임 군수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보훈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지역 38개 단체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군민의 절반에 가까운 1만 5000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따로 탄원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았다. 성양수 협의회장은 “임 군수는 3선을 하며 지역에 기여한 공이 크고, 지금은 ‘2015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앞둔 중요한 시점이라 임 군수가 물러나면 지역 발전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탄원서를 받게 됐다”면서 “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임 군수는 군비 20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밭에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군수에 대한 탄원서는 최근 법원과 검찰에 각각 7000여장 제출됐다. 서명은 보은 지역 이장협의회, 적십자봉사회, 노인회 등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양의 탄원서는 지난 24일 진행된 정 군수의 2차 재판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재판부는 탄원서를 어떻게 받았냐고 궁금증을 표시했다. 정 군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괴산 지역의 한 지방의원은 “군수 업적이 있어도 사리사욕을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탄원서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면서 “공무원들이 나선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두 군수가 모두 무소속 후보라 동정 여론이 형성된 것 같다”고 밝혔다.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재판부가 놀랄 정도의 많은 탄원서는 순수성을 의심받게 돼 탄원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12-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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