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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도 못 건 강원 푸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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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까다로운 절차에 허가 차량 전무

일반 차량을 개조해 간이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푸드트럭’이 지난 8월부터 합법화됐지만 강원도에는 영업이 허용된 장소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일반 화물차의 구조 변경 허가를 받아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안전점검을 통과한 차량으로 정부의 규제 개혁에 따라 유원시설을 비롯해 도시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하천부지에서 영업할 경우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 지역에는 22곳의 유원시설과 59곳의 관광지를 비롯해 어느 곳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유원시설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 허용 여부를 결정해 추진할 수 있지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이유로 대부분 푸드트럭 영업 허가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지, 체육시설 등은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푸드트럭 합법화 이후 달라진 게 없다.

이처럼 푸드트럭이 합법화됐음에도 지자체들이 뒷짐만 지고 있는 데다 푸드트럭의 허가 절차도 까다로워 강원 지역에서 구조 변경 허가를 받은 차량은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구조 변경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강원 지역에는 영업이 가능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관련 제도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반면 주요 상권이 형성된 곳이나 골목 등에는 불법 푸드트럭이 난립하고 있다. 불법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푸드트럭 구조 변경에 최소 1000만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한 데다 영업 허용 구역 등 관련 제도도 미흡해 합법으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4-12-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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