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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어린이집 명단 공개 큰 호응… 아파트 관리비·의약품 부작용도 주목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은 지난해 8월 ‘유령 교사’를 등록하고 허위로 출석을 점검하는 수법으로 보육아동 숫자를 부풀렸다가 적발됐다. 돌아온 대가는 운영정지 1년, 보조금 환수 조치였다.

역시 보육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가장 눈에 띄는 공공정보공개 사례로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명단 공개가 손꼽혔다. 행정자치부는 각 기관에서 추천받은 우수 사례를 검토해 25개 후보를 추린 뒤 지난달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실시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선정한 10건을 6일 발표했다. 투표에는 정보공개포털 방문객 230명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대표자·보육교사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초기 화면에서 알림→명단 공표를 클릭하면 된다. 복지부는 2013년 1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명단도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도 이에 버금가는 호평을 얻었다. 기존 27개인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도서인쇄비, 연료비 등 47개로 투명하게 세분화해 공동주택관리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함으로써 관리비를 아파트끼리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부작용 정보공개’는 의약품의 유해사례 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작용 가능성을 알려 줘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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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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