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80건 국세청에 의혹 제기
대구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에 1억원 넘는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으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현행법에 따르면 분양권을 계약하고 1년 안에 팔 경우 차액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가 세금으로 붙는다. 분양권 매매에 대한 탈세 의혹이 일자 수성구는 뒤늦게 범어라온프라이빗과 브라운스톤범어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 건수 전체에 대해 탈세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수성1가 롯데캐슬 아파트 등 2014년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의 웃돈 거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성1가 롯데캐슬 아파트도 108㎡의 경우 8000만~9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달서구 등 대구시의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달서구 유천동 월배아이파크 아파트의 경우 1억원이 넘는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으나 신고액은 1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실제 거래액보다 훨씬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성구의 한 부동산업자는 “웃돈은 얼마를 받든 계약서에는 최소한의 양도소득세만 내도록 작성해 신고한다. 또 국세청 조사에 대비해 신고 금액만큼만 통장 거래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자세한 탈세 방법을 알려줬다.
한편 대구시는 지역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을 넘어 불법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세청, 경찰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불법 이동식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늘리고 불법 청약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분양권 매매의 경우 실거래가는 적정했는지, 불법 청약 통장 거래는 없었는지 면밀히 분석해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1-1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