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자체 감사기구 혁신안 발표
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자체 감사기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산하에 감사담당관 등 3개 부서를 두고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모두 관장한다. 감사위원에는 3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위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시민감사옴부즈맨도 시장 직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맨위원회’로 전환된다. 옴부즈맨은 지원 조직이 1개 팀에 불과하고 구성원 대부분이 시간제 계약직이어서 직무 몰입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시는 이에 기존 조직을 시민감사옴부즈맨위원회로 격상하고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 7명 이내 조직으로 재편한다. 박원순 시장은 “자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 지난해 8월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감사조직 개편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감사기구가 시장 직속으로 운영될 경우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선 철저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현직 시장의 추진 사업에 대해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한 상황에서 감사기관이 현재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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