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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 →1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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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고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을 탈세 제보 포상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징수 금액 규모별 포상금 지급률도 탈세 제보 포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오르는데, 징수 규모 ▲5000만∼5억원은 15% ▲5억∼20억원은 10% ▲20억원 이상은 5%다. 개정안은 또 세금 관련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때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신청일 당시 재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 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는 한편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한 갑당 7원에서 24.4원으로 인상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방대에서 일반인도 학위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입학을 허용했다.

한편 법제처는 회의 중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제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정부 입법안 총 287건을 오는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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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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