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금액 규모별 포상금 지급률도 탈세 제보 포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오르는데, 징수 규모 ▲5000만∼5억원은 15% ▲5억∼20억원은 10% ▲20억원 이상은 5%다. 개정안은 또 세금 관련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때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신청일 당시 재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 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는 한편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한 갑당 7원에서 24.4원으로 인상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방대에서 일반인도 학위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입학을 허용했다.
한편 법제처는 회의 중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제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정부 입법안 총 287건을 오는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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