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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깐깐하게 ‘매의 눈’ 2배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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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심의위 해석위원 10명 → 21명… 전문성 강화

# 지난해 11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공약에 따라 자립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하려던 교육청의 행정집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립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청은 ‘협의’를 ‘단순한 상의·통보’로 간주한 반면 교육부에선 ‘실질적 동의’라고 맞서면서 갈등과 논란을 불렀다. 결국 두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는 논의 끝에 이를 ‘의견의 일치’로 결론을 짓고, 양측에 통보했다.

법제처는 이처럼 민원인과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끼리 법령 해석을 놓고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해석위원 21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사법부 차원에서 바꿔 바라보면 해석위원이 배심원이자 판사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이병한 변호사 등 2년 임기의 신임 위원들은 직군별로 교수 7명, 연구원 5명, 변호사 9명 등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지방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11명, 여성이 12명이나 된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세종시 등 지방으로 많이 이전하면서 지역과 관련된 민원을 현실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이 많이 늘어난 덕분이기도 하다. 이로써 541개 정부위원회 중 하나인 법령해석심의위의 여성 비율은 38.4%로 여성가족부가 권장하는 33%를 웃돌고 있다. 아울러 평소에는 10여명 정도가 신규 위원으로 위촉되는데, 이번에는 지식재산권 등 분야를 넓히고, 위촉 인원도 크게 늘려 국민 생활의 불편과 규제를 줄이기로 했다.

한 달에 3~4차례꼴로 법령 해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생기면 현재 등록된 해석위원 138명 중 일부가 위촉위원이 된다. 법제처 직원인 지명위원과 위원장인 법제처 차장 등 9명이 해석에 필요한 법리와 학설 등을 논의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올해는 지방자체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을 맞고 있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자체 조례들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모순된 부분이 많다”면서 “지자체 인력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제처가 전체 조례 6만개의 정비를 본격화함으로써 법령 해석 안건을 줄이고 숨어 있는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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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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