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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실명제 도입… ‘섀도 닥터’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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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의사 이름·사진 게시… 성형 전후 비교 광고 금지

일부 성형외과의 대리수술(섀도닥터)을 근절하고자 수술실 밖에 수술 의사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게 하는 ‘수술실 실명제’가 이르면 상반기에 도입된다.


수술실 전경.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 입법예고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수술실에는 자율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복부지방 흡입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달 중국인 성형환자가 수술 중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성형 수술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성형 한류 바람을 타고 확산하는 ‘유령 미용수술’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대리수술은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하기로 약속하고선 전신마취약으로 환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일반 의사가 대리 수술을 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법을 개정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성형 전후’ 비교 광고를 원천 금지하고 지하철·버스 내부와 영화상영관에서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담은 광고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은 수술실에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손보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요구해 오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총망라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책에 처벌 규정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의료 광고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대책은 의무 사항이되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거나 심지어 CCTV 설치의 경우 병·의원의 자율에 맡겨놓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책 마련에 참여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해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형외과 전문의로 구성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은 고작 1000여곳밖에 안 돼 정부의 기대만큼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소속 외 성형외과는 전국에 1만여곳으로, 90%에 이른다. 수술실 실명제 또한 강제 규정이 아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의료사고로 많은 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면 환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대책은 병원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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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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