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자전거’ 속도 제한 불법 해제 근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재무 관리 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 4년 연속 ‘산불 제로’ 준비 완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독감·한파 ‘걱정 제로’… 강서의 겨울 대비 종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대폭 수정 평창올림픽 특별법에 주민들 한숨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세 감면 골자로 한 법안 대부분 “일부 지역 특혜” 이유로 삭제 전망

국회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직간접 지원할 관련 법안들이 대폭 삭제 또는 폐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올림픽 특구 내 조세 감면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발의)은 올림픽 이후 선수촌 및 미디어촌을 일반인에게 분양 시 조세감면 내용을 행정자치부와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이 부분이 삭제된 채 수정 의결됐다.

지난해 염 의원이 동계올림픽특구에 적용한 특례 등을 배후도시에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도 당시 여야 의원 164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조속한 처리가 예상됐지만 일부 지역 특혜라는 지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불발됐다.

이 밖에 지난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권성동, 염동열 의원 각각 발의)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권성동, 염동열 의원 각각 발의)도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폐기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강릉) 새누리당 의원은 “올림픽 특구 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부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게 필요하지만 정부는 일부 지역의 특혜라며 반대한다”면서 “성공 올림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5-02-25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