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감면 골자로 한 법안 대부분 “일부 지역 특혜” 이유로 삭제 전망
국회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직간접 지원할 관련 법안들이 대폭 삭제 또는 폐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최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발의)은 올림픽 이후 선수촌 및 미디어촌을 일반인에게 분양 시 조세감면 내용을 행정자치부와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이 부분이 삭제된 채 수정 의결됐다.
지난해 염 의원이 동계올림픽특구에 적용한 특례 등을 배후도시에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도 당시 여야 의원 164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조속한 처리가 예상됐지만 일부 지역 특혜라는 지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불발됐다.
이 밖에 지난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권성동, 염동열 의원 각각 발의)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권성동, 염동열 의원 각각 발의)도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폐기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강릉) 새누리당 의원은 “올림픽 특구 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부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게 필요하지만 정부는 일부 지역의 특혜라며 반대한다”면서 “성공 올림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5-02-2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