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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유턴기업에 병역특례 가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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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수도권 규제도 풀어줘야”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들이 병역특례를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병무청 등에 따르면 유턴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들에 병역특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혜택을 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턴기업의 경우 국내 복귀 시 사실상 신생 기업과 다름없어 매출 실적 등 지원 대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병역법에 대한 중기청 고시 개정 관련 부처 간 협의는 마무리 단계로 상반기 중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산업부 측은 전했다. 중기청과 병무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4170개 기업이 병역특례를 신청했으며 이 중 허가를 받은 기업은 39.7%(1654곳), 신규 신청기업은 19.5%(815곳)만 지난해 배정을 받았다. 병역특례 기업으로 지정되면 산업기능요원 등이 배치돼 인력 운용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또 5년 이상 유턴기업에서 근무한 해외 생산관리자(외국인)에 대해 기능자격 등의 경력이 증명될 경우 고용 비자인 E7(특정활동사증) 발급 비율을 현행 국내 고용인원의 5% 남짓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유턴기업의 수도권 규제를 풀어 줘야 더 많은 기업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산업부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수도권 진입 등 규제를 두지 않는 것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수도권 진입 시 법인세·소득세 면제 등 조세 혜택과 공장 설립에 관한 보조금 혜택을 아예 주지 않는 것으로 입법화됐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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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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