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수도권 규제도 풀어줘야”
3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병무청 등에 따르면 유턴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들에 병역특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혜택을 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턴기업의 경우 국내 복귀 시 사실상 신생 기업과 다름없어 매출 실적 등 지원 대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병역법에 대한 중기청 고시 개정 관련 부처 간 협의는 마무리 단계로 상반기 중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산업부 측은 전했다. 중기청과 병무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4170개 기업이 병역특례를 신청했으며 이 중 허가를 받은 기업은 39.7%(1654곳), 신규 신청기업은 19.5%(815곳)만 지난해 배정을 받았다. 병역특례 기업으로 지정되면 산업기능요원 등이 배치돼 인력 운용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또 5년 이상 유턴기업에서 근무한 해외 생산관리자(외국인)에 대해 기능자격 등의 경력이 증명될 경우 고용 비자인 E7(특정활동사증) 발급 비율을 현행 국내 고용인원의 5% 남짓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유턴기업의 수도권 규제를 풀어 줘야 더 많은 기업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산업부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수도권 진입 등 규제를 두지 않는 것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수도권 진입 시 법인세·소득세 면제 등 조세 혜택과 공장 설립에 관한 보조금 혜택을 아예 주지 않는 것으로 입법화됐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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