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득별 세분화 ‘차등 지원’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져 요양급여를 받을 기회가 적다는 이유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고 있다. 이 중 28%는 특별법에 의해, 22%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농어업인도 건보료를 경감받는 데다, 특히 보험료를 정률로 지원받는 방식이어서 고소득층일수록 지원액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매달 보험료로 1만원을 내는 사람은 특별법에 따라 2800원을 지원받는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아 2만원을 내는 사람은 5600원을 지원받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건보료 경감 혜택을 받은 연소득 1억원 이상 농어업인은 717가구(감경액 15억 4000만원), 2013년 912가구(감경액 20억원)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차등지원할 방침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은 현행과 같이 보험료의 28%를 정률 지원하고 이보다 높은 2구간은 최저 부과점수의 28%를 정액 지원하며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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