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피부양자로 분류… 체계 허점”
연간 소득액 4000만원 이상인 4827명이 피부양자로 분류돼 한푼의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소득 기준은 ‘소득금액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복지부가 근로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각각 4000만원 이하 등 ‘소득 종류별 기준’만으로 기준을 정한데서 이런 불합리함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2012년 근로소득이 3311만원, 연금소득 3698만원, 이자소득 2168만원으로 총 9177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도 각각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분류됐다. 감사원은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소득금액 총액 4000만원 이하로 바꾸면 연간 152억원의 보험료 수입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 보유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할 때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취득세 과세 자료,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토지분할·합병 자료,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20만 1918가구에 대한 보험료 404억원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3-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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