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문가 제작… 조례 늦어져 문제” 의회 “집행부 독단·지역성 반영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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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강원도 통합브랜드. 강원도 제공 |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 심벌(CI)과 브랜드(BI), 캐릭터 등 통합브랜드가 제작된 지 1년이 넘도록 도의회에서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 통합브랜드는 지난해 2월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했다.
도는 통합브랜드가 전문가들에 의해 제작·완성됐고 지난해 지방선거 이전에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해를 얻은 사안인데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늦추며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파로 통합브랜드를 응용할 예정이었던 농축수산품 인증마크까지 별도로 개발되고 통합브랜드를 사용해 박차를 가하려던 농축수산품 국내외 마케팅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도는 ‘강원 농수특산물 인증 마크’만 자체적으로 제작해 우선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통합브랜드 제작과 사용 문제는 집행부가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지 않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일축했다. 앞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통합브랜드가 강원도 이미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도의회 의결 전 통합브랜드를 사용했다는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강원도 통합브랜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5-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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