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9일부터 의무비율 0%로
앞으로 인천지역에서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사업을 펼칠 때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장기간 침체된 재개발사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인천시가 내놓은 고육책이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도권의 민간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17∼20%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1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 시행령을 내놓자 인천시가 의무비율을 아예 없앤 것이다. 지자체 가운데 재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건립 의무를 없앤 건 인천시가 처음이다. 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없애면 사업성이 높아져 민간 주도의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지역 도시정비사업지구는 2010년 212곳에 달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시는 지난해 138곳으로 줄였다. 그나마 지금까지 착공에 들어간 사업지구는 3곳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을 분양가의 60∼70% 수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넘겨야 했다”면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부담을 덜게 돼 민간 재개발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4-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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