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지난해 1년간 2134명이 의료지원을, 2716명이 법률지원을, 500명이 직업훈련을, 451명이 진학지원을 받았다.
여가부는 성매매 피해자들이 자활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활가이드북’을 만들어 오는 10월쯤 책자를 배포하고 온라인에도 게재하기로 했다.
직업훈련 등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는 올해 10곳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가 외부업체 인턴십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 매월 60만~90만원을 지원받는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5-04-0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