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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패 신고 시 보상금 최대 2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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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후속조치 마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후속조치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공동주최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부정청탁 금지법의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구체적인 보상금 및 포상금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아울러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부패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김영란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부패를 윤활유로 한 성장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만 맡겨 둘 수 없다”며 “앞으로 과도단계를 거쳐 이 법이 정착되면 우리 사회에 공적 신뢰가 더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그 과실을 사회 전체가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4-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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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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