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2014년 5월 313억원 규모의 태안 9·10호기 비상발전기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남부발전 역시 삼척 1·2호기 기계공작실 신축 등 총 142억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자격 미달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서부발전과 남부발전 사장을 대상으로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 남부발전 등 5개 기업은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주요 설비 1천134개 가운데 642개에 대해 내진 성능을 검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설비에 대한 설계를 할 때에는 주요 설비가 지진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감사원이 일부 시설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비상발전기 등 주요 시설이 내진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남부발전 등 5개 기업 사장에 내진 성능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문제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