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17개 시·도 모니터링 전국 편의점 2500곳 직접 방문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담배업계의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은 담배 광고물을 전시할 때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담배 광고가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전국 편의점 2500곳을 직접 방문해 담배 소매인이 이런 광고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를 흡연보조제처럼 홍보하는 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또 담배회사가 주최·후원하는 행사에서 불법적으로 담배 마케팅 활동이 이뤄지는지도 살펴본다. 담배회사는 행사를 후원할 수는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현장에서 제품 광고는 할 수 없다. 여성·청소년 대상 행사는 후원도 할 수 없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발표하고, 위법 행위는 사법기관에 알려 처벌받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4-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