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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보상 ‘1310억’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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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주민 보상금이 1300억원대로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수원과 경주시, 동경주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경주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한 3자 협의를 통해 주민 보상금을 1310억원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경주지역 환경단체와 상당수 시민은 여전히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월성 1호기(가압중수로·67만 9000㎾급)는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로 재가동 여부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까지 보상금 협의에서 동경주대책위는 2810억원을 요구했으나 한수원은 1100억원대를 제시하는 등 서로 의견 차가 커 난항을 겪어왔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5-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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