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국토교통부가 6일 내놓은 물류 인프라 규제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은 도심에 B2C(기업-소비자 간) 물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과 같은 굴지의 전자상거래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반일 또는 당일 배송이 확보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택배회사나 기업 물류단지는 도시 외곽에 있어 배송기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물류시설법을 개정,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 물류단지는 온라인 기반으로 신선식품, 생활물류를 주로 취급하고 단일부지에 물류·유통·첨단산업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게 융·복합 개발을 허용한다. 지금은 물류시설용지(터미널·창고)와 상업시설용지(상가), 지원시설용지(주거·문화·의료·복지)로 입주시설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같은 땅, 같은 건물에 들어설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첨단물류시설 부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축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일반 물류터미널 34곳과 공구상가·농수산시장·자동차부품단지 등 124개의 도시유통시설 가운데 5곳을 지자체와 협의해 도시첨단물류시설 시범단지로 내년 6월 확정 고시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임대아파트 3000가구를 기부채납받아 창업 인큐베이터로 이용하고 연간 1000명에게 사무실 제공과 창업 컨설팅, IT인프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5-0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