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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단체장 25명 수사받거나 법정에… 곳곳 재선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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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1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날이 불안한 그들

‘선거 치른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장에 서고 있다.

12일 현재 전남 5명, 경기도 4명, 충북·경남 각 3명, 인천·강원 각 2명, 대구·광주·대전·충남·전북·경북 각 1명 등 모두 25명으로 243명의 광역·기초단체장 가운데 10%가 넘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상당수 지역에서 재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고법은 최근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와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피고소인 등을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고법에 요청하는 제도로 인용되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조남관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강해 이달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지역에서는 김철주 무안군수가 2013년 8월과 10월쯤 기자 2명에게 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두석 장성군수도 식사비 등 기부행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항소심이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또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노희용 광주 동구구청장은 1심에서 기부행위로 벌금 200만원, 추석 선물을 돌린 혐의로 징역 2년·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북지역에서는 박경철 익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1심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500만원을 선고받고 오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3월 대전지법에서 있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공판이 열리고 있다.

경남에서는 김맹곤 김해시장과 이홍기 거창군수, 하학열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경기지역에서는 현삼식 양주시장과 박영순 구리시장이 지난 8일 항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오는 27일 항고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5-05-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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