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천 임시회 개최… 합토·합수식도
시의회는 노천에 의자와 책상 등을 설치한 뒤 임시회를 열고 1차 추경과 여러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도계를 무시한 중앙분쟁위의 결정은 헌법정신에 어긋난 것”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해 총리실과 행정자치부 등에 보냈다. 이들은 당진 14개 읍·면·동에서 가져온 흙과 물을 섞어 서부두에 묻는 합토·합수식을 가졌다. 이곳에 당진땅 경계비를 세우고 당진땅 수호 희망풍선 500개를 날리는 퍼포먼스도 했다.
이재광 시의회 의장은 “행자부 장관과 중앙분쟁위 위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행사에는 당진처럼 중앙분쟁위의 결정으로 평택·당진항 땅 일부를 빼앗긴 아산시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당진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진 땅이 된 서해대교 밑 평택·당진항 매립지 부두(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6만 2337m²)를 지난달 13일 중앙분쟁위가 70%쯤은 평택시, 나머지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도 이날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중앙분쟁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 의장은 “당진에서 평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북당진변전소~평택 고덕지구 지중화 선로 설치 반대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빼앗긴 땅을 꼭 되찾겠다”고 말했다.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