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계자는 “도청은 규정상 푸드트럭 운영이 허용된 지역은 아니지만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를 공공기관 등 집단급식시설로 넓혀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범 운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등 5곳에서만 푸드트럭의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도내 시·군에 영업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푸드트럭은 3대뿐이다. 영업 장소는 광주 곤지암리조트, 안양 공설운동장, 고양 국가대표야구훈련장 등이다. 도시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장소의 푸드트럭 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고가 입찰 원칙이라 자금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참여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5-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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